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4: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D( 여, 68세 )에게 술에 취하여 “야 이 씨발 년 아, 네 가 뭔 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 노, 씨발 좆도, 내가 씨발 년 아 교도소 갔다온 지 얼마 안됐는데, 한번 해보 까 씨발 년 아, 너거나 마스크 써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거지 인근 마트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 경위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