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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15 2013고단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5. 07:00경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말이 말 같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쫓아내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거나 식당 앞 출입문에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3. 3.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47세) 운영의 H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십새끼”, “개새끼”, “내손에 죽는다.”, “죽여뿐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십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마트를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13. 4. 4. 09:1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47세) 운영의 H마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문제로 화가 나 I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J파출소에 신고했단다. 이 새끼 죽여 버려라. 당신 신고했으니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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