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23: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종업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