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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7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B( 여, 17세 )에게 “ 주 1회 성관계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스폰 비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2020. 3. 23. 경 부천시 C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손과 혀로 B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그 대가로 B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성매매 상대방 B와 통화), 수사보고 (B 출석거부에 따른 문자 문답)

1. B 대화 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이 사건 범죄는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같은 법 부칙 (2020. 5. 19.) 제 1 조, 제 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범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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