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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4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발 부산행 KTX B 기차 승객인 바 2020. 8. 7. 23:00 경 피고인이 탑승한 기차가 광명 역에서 천안 아산 역 구간을 운행할 무렵 옆 좌석에 탑승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에게 “ 연인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연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왼손을 피해 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귀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접수)

1. 좌석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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