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 다니 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7:50 경 위 C 수영장 3번 레인에 서 있던 중, 1번 레인에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를 치듯이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F 대학교 C 수영장 CCTV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진술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뇌전 증 발작, 기타 뇌전 증 지속상태 등의 질환이 있어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