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6 2020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ㆍ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0:00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누워있던 안방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청구 전 조사서

1. 상담일지

1. 주민등록등초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