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앞에서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및 그의 일행에게 다가가 1만 원을 주면서 “ 몇 살이냐
같이 노래방 갈래 ”라고 말을 걸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다가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가명), D( 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결과) 및 CCTV 캡처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성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