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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20332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 있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건물(다세대주택 7세대)의 소유주이고(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빌라 G호로,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빌라 H호‘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위로서 2009년경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F건물을 관리하였다. 나. 전세권설정 및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1) 이 사건 빌라 G호 가) 이 사건 빌라 G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4. 2. 접수 제10313호로 피고 B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2. 3. 30.부터 2014. 2. 28.까지)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빌라 G호 전세권’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2. 5. 18.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빌라 G호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빌라 G호 전세권에 관하여, 2014. 3. 28. ‘전세금: 2억 3,000만 원, 존속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4. 3. 24. 피고 C 주식회사 당시 상호가 J 주식회사였으나, K금융지주회사가 L금융지주회사로부터 J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가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C 주식회사라 한다. (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2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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