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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158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2. 10.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및 2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2.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 2억 원, 범위 : 1층 및 2층 전부, 존속기간 : 2017. 2. 19.까지”로 한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4. 15.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6.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16. 5. 1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같은 달 2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7.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5282호로 피고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C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합계 123,930,000원, 미납부가세 합계 18,200,000원, 철거비용 20,000,000원, 미납 수도요금 676,016원, 미납 전기요금 6,591,893원 합계 169,397,909원을 공제한 나머지 30,602,09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및 그에 따른 원고들의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전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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