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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단5599
전세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처인 소외 D 명의로 2011. 9. 5. 피고 B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나동 제301호에 관한 전세금 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전세금 16,000,000원에 이전받았으나, 위 전세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사건에서 11,000,000원만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D 명의로 2012. 3. 1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빌라 나동 401호에 관한 5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전세금 28,000,000원에 이전받았으나, 위 전세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5. 이 사건 빌라 나동 301호의 소유자인 F의 딸인 피고 B으로부터 위 301호에 설정된 G 명의의 전세금 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D 명의로 이전받고 피고 B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9. 위 전세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H),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3. 6. 25. 배당금 29,045,129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위 301호의 가압류권자인 소외 I이 이에 불복하여 2013. 7. 9.경 원고의 처 D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4365호)를 제기하였고,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D의 배당액을 29,045,129원에서 11,000,000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2014. 3.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2. 3. 1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빌라 나동 401호에 설정된 피고 C 명의의 전세금 5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D 명의로 이전받고 피고들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2. 6. 19. 위 전세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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