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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69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전세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3.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B’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4. 1. 22.자 준비서면에서는 E 개인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임차인 란에는 ‘주식회사 D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D는 2010. 2. 9. 피고 B로 상호가 변경된 점, E는 2010. 1. 23.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B라고 봄이 상당하다.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 C은 2010. 1. 25.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피고 B의 전세자금 용도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010. 3. 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전세금 2억 원, 범위 이 사건 점포, 존속기간 2010. 1. 23.부터 2015. 1. 22.까지, 전세권자 피고 B로 하는 주문 제2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0. 3. 11.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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