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5. 12.경 소외 D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F 지상 제2동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일부에 관하여 전세금을 9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2. 전세금 9억 원, 범위 건물의 일부(1층 소매점 북동쪽으로 약 150평 정도), 존속기간 2005. 12. 22.부터 2007. 12. 22.까지, 반환기 2007. 12. 22.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원고는 2006. 1. 4. 피고에게 4억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8. 7. 14.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 중 3억 9,000만 원에 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확정일자 있는 위 채권양도계약증서에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서명날인을 하였다.
피고는 2007. 12. 21. D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09. 12. 21.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31. 같은 내용의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10. 6. 1.에는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을 12억 원으로 증액하고, 존속기간을 2013. 5.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9. 20. 그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소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7. 29. 소외 G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