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7가단1393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2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2015. 11. 1. 피고 B과 전세금 2억 원, 월세 1,300만 원, 존속기간 2015. 11. 1.부터 2017. 11. 1.까지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22. 접수 제79715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는 2016. 8. 19. 피고 B과 위 가.

항 기재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액 2억 원, 변제기 2017. 8. 19.로 정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22. 접수 제79716호로 전세권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하고 원고는 2017. 11. 20. 피고 C에게 전세보증금에서 지체된 월임료를 공제한 잔액 1,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1. 1.자 해지를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