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 02:25경부터 04:25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음식대금과 도우미 비용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14만 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2병,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3만 원 상당의 치즈 1개를 주문하여 먹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도우미 비용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7. 04:50경 의정부시 C 소재 'E주점' 앞 길에서 자신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9세)에게 G이 있던 자리에서 “야 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나를 체포하느냐, 난 집에 갈테니 붙잡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에 인치된 후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나를 풀어라,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 앞에서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