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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8. 0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과일 안주를 가져오고 여자를 들여보내 주쇼."라고 말하여 양주 1병, 맥주 3병과 봉사료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3만 원만을 소지하고 있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및 봉사료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봉사료 3만 원만 지급하고 12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 06: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 봉사료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2. 02: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 봉사료 등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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