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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7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242』

1. 피고인은 2015. 10. 26. 02: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제대로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접대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1접 시를 교부 받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노래방 대여 서비스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우미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7853』

2. 피고인은 2015. 11. 10. 01: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996』

3. 피고인은 2015. 11. 22. 23:4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 병 및 안주 2접 시 등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 받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8110』

4. 피고인은 2015. 11. 17. 01:0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2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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