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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10』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세트, 10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78』 피고인은 2019. 10. 3. 22: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30,000원 상당의 맛살 안주,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 40,000원 상당의 노래방이용 서비스, 9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78,000원 상당의 주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19고단4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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