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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7 2020고단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 2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사실은 같은 날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관계로 술값 등 그 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 반, 6만 원 상당의 소주, 21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3만 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행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당일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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