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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1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00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9. 22:3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4만 원 상당의 양주, 도우미 봉사료 6만 원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30. 21: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가요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1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도우미 봉사료 9만 원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23:1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가요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도우미 봉사료 3만 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20:00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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