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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01 2014고단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9: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관리인인 피해자 E(67세)가 피고인이 전기차단기를 내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식당 마당으로 자리를 피하자, 식당 내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등에 식칼을 들이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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