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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13 2014고단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3: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3세)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우측 상안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 : 징역 4월 피고인이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기는 하였으나, 일행들이 싸움을 만류하여 서로 화해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그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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