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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16. 16: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 은행나무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기터널 방면에서 보건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리오 승용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리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트라제XG 승용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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