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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를 판교IC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들이 받게 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3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I(45세)가 운전하는 J 렉서스 승용차의 후미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수리비 48,664,7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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