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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노7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 골프채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의 모자챙을 건드렸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어떤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아야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몸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서 골프채를 휘둘렀고, 그 골프채가 피해자의 머리 쪽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피고인도 골프채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의 모자챙을 건드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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