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각목이 위험해 보여 이를 치우고자 사람이 없는 공터 쪽으로 각목을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각목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또 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이는 특수 폭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못이 박힌 각목을 수회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던진 각목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용차량이 주차된 공터를 등진 채, 위 차량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