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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75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강제로 콜라텍에서 퇴거시키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방어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어른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가볍게 뺨 부위를 톡톡 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 뺨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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