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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 같은 법원 위 사건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409』

1. 피고인은 2016. 7. 6. 오전 시각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내 장어구이집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7. 17. 04:4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F 운영의 G잡곡가게 앞길에서,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찹쌀(15kg)이 담긴 바구니를 몰래 들고 갔다.

『2016고합446』

1. 피고인은 2016. 7.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후문 앞 고가도로 아래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리어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절단기 1개를 피해자가 없는 사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00: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묶여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위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7. 1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잠그지 아니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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