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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모바일메신저 QQ어플 내 구인구직 공개 대화방에서 알게 된 위챗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수거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카드 1장 당 5만 원과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3. 1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은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D) 등 4매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시책과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사진('B'과의 위챗 대화내용), 사진('E'과의 위챗 대화내용), 사진('F'과의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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