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2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 22:24경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로부터 약 5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약 40초 동안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신청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