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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7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물건을 받아주면 월 8,000링깃(한화 약 2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19. 11. 1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조직의 전달책인 B으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E)를 전달받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팅내용 캡쳐사진

1. 현금출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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