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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지시에 따라 위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관리책으로부터 C을 통하여 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E)과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본, C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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