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형부와 처제 사이였다. 가.
2016.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 구로구 C, OOO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25세)의 방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폰을 방바닥에 놓아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16.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16.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16:17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2016. 9.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21:11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8. 20:5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 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