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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5 2018고합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속칭 ‘바지사장’이자 직원이다.

피고인과 B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8. 10. 25. 과세기간 2008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327,1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공소장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09,123,793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위와 같다.

합계표 6장 및 공급가액 합계 895,893,59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공소장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합계표 5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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