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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정8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전기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기분 거래신고를 하면서 (주)아라노아 등에344,0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주)에스앤지테크 등으로부터 408,236,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2기분 거래신고를 하면서 (주)다솔이앤씨 등에 284,9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C 등으로부터 331,817,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한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혐의조사자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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