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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5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0. 29. 및 2012. 12. 20. D에게 공급가액 합계 56,818,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임에도,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268,182,000원 상당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합계 32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D에게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000,000원,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50,000원,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238,180원, 주식회사 갤러리채호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252,890원, 인터넷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213,920원 등 위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8,754,990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 처리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부가가치세 정정 결의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모텔 공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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