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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5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E주유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E주유소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주유소가 주식회사 대억개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5,78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671,09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주유소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주유소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부터 272,7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태영주유소 주식회사로부터 118,5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식회사 그린에너지로부터 279,6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0,9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발서

1.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가공거래내역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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