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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1 2013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0. 11.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고 그 무렵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0: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2리에 있는 다래마을에서부터 2013. 10. 29. 20:2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시장약국 앞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용현황,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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