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9,181,600원, 원고 C, D, E에게 각 6,12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은 용인시 기흥구 G 지상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소매점 115.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2009.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약 38.6m2(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함)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기간 2009. 3. 30.부터 12개월로 약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기간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였는데, 2017. 3. 23. 그곳에서 쇠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 천장 천막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피고의 임차부분 및 그 옆의 H가 임차해 있던 약 77.2m2부분)가 전소하였으며, 연접해 있는 다른 건물에까지 연소하였다.
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8. 8. 6.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B이 3/9 지분, 원고 C, D, E가 각 2/9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5, 7 내지 10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ㆍ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