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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3다216419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상가건물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한 부분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생하였으나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인 제1심 공동피고 A 이하 ‘A’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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