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641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975,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6.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중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7. 2. 20:40경 위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운영의 ‘빅세일마트’ 점포가 일부 연소되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건물복구비용 36,506,145원, 시설 및 집기비품 57,798,843원, 동산 116,590,984원, 휴업손해 58,074,617(29일간, 임차료 및 직원급여 포함), 폐기물처리비용 4,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손해’라고 한다). 이 사건 손해액 중 건물복구비용 35,141,969원, 시설 및 집기비품 50,000,000원, 동산 50,000,000원, 휴업손해 2,400,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관련법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ㆍ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