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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2다92968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2012다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거나 화재진압시 뿌려진 소방수에 침수됨으로써 훼손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5층 내부는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원고가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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