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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6다254511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2012다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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