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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중랑 교 방면에서 망우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중랑 교 방면에서 망우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 사인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7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6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57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6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7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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