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소담 동에 있는 호려 울 마을 9 단지 앞 사거리의 교차로를 세종 금 남면 장재 리 쪽에서 세종 시청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군용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우측 하퇴 부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E(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측 슬관절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단 분쇄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