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7:4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82에 있는 화도 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행신동 쪽에서 화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행신동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행신동 쪽에서 화전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D 노선버스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