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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5 차로( 버스 전용차로 포함) 의 도로를 아차산 역 쪽에서 어린이 대공원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 버스 전용 차선 )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가 운전하는 E 시외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7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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