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4:2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410에 있는 신 내지 하차도 사거리를 우림 시장 쪽에서 신 내지 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중랑 교 쪽에서 망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BS106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8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F(7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7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7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