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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3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합 정 역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2 차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 좌상을,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52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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