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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33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1988. 10. 4. 세라믹 코팅 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F’ 라는 이름으로 세라믹 코팅제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연 매출 270억 원, 자본금 17억 2,000만 원이다.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세라믹 코팅제는 G을 세계 최초로 사용한 제품으로, 기존 세라믹 코팅제는 고온 열처리 과정이 필요한 데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세라믹 코팅제는 저온에서도 형성이 되고, 고온 처리로 곤란한 소재( 종이, 알루미늄, 유리 등 )에도 적용 가능하며, 알코올 및 물을 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코팅 제이고, 1995. 11. 16. 과학 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래 국내외 20 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2011년 ‘H’ 을 수상한 바 있다.

피고인은 1994. 2.부터 2012. 2. 1.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부 차장으로 일본, 중국 및 국내 일부 지역의 지하철, 건축 내외 장 재용 세라믹 코팅제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I는 1990. 3.부터 2012. 4. 30.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세라믹 코팅제 생산 및 생산설비를 관리하던 생산부 이사( 기술제조 부 팀장) 로 제품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J은 1990. 3.부터 2012. 2. 29.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세라믹 코팅제 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기술개발 부 부장( 기술연구소 소장) 및 사내 인트라넷 (Intranet), 이메일, 홈페이지, 기술연구소 서버 등 회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K 유한 공사{ 이하 K라고 한다} 는 2011. 8. 11. 경 피고인 및 J, I가 중국의 건축 용 패널 코팅업체인 L 유한 공사{ 이하 L이라 한다} 및 금속 판재 가공업체인 M 유한 공사{ 이하 M라고 한다} 의 N( 중국인) 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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